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01 10:12

김상곤 부총리, 학생들 안전과 학습권 보호... 취업률 성과주의도 타파

김상곤 부총리 <사진=교육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전면 폐지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취업률 성과주의를 타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앞으로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고, 위반(위험)사항이 있을 시 복교 등 즉시 조치한다.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해 안전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직업계고 현장에 만연한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를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학생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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