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3 18:40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보안관찰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보안관찰법 제2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및 보장과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춰 보면 합리성과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죄 등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후 7일 내에 주거와 재산상황, 가입 단체 등을 관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은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의 지령에 따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년 만기출소해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주거지 등의 신고를 거부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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