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04 14:45
<사진=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맹견관리법'이 국회 농수산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입법"이라며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맹견으로 인한 중대사고가 계속발생하자 법안이 드디어 발의 되었다"며 "맹견으로 사망사고시 징역3년 이하까지 처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야말로 법을 이해 하지도 못하는 포플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류 최고위원은 이어 "과실범의 경우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으로처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형법조항을 나열했다.

그는 "이 법안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케한 경우보다 더 엄한데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양은 냄비처럼 포플리즘적으로 법을 만들려 하니 걱정이다. 법을 만들 때는 제발 깊은 성찰이 따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주호영, 김재원(이상 자유한국당) 이태규, 주승용(이상 국민의당), 정병국 의원(바른정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대표발의자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류 최고위원이 제시한 형법조항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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