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04 18:20

포함땐 가구당 1~5억원 추가부담해야... 연내 관리처분 안간힘

서울 강남 아파트 항공뷰 <사진출처=네이버 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들이 내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가운데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는 43곳이다.

강남구에서는 대성연립주택, 대치우성1차, 쌍용1‧2차, 개포한신, 홍실, 압구정한양7차, 서초구에선 신성빌라, 서초중앙하이츠1‧2구역, 남양연립주택, 신반포7‧12‧19‧18‧20‧21차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송파구 잠실주공5, 강동구 천호3, 강서구 신안빌라, 방화6구역, 덕수연립주택, 광진구 성화연립주택, 자양, 구로구 개봉제4‧5, 대흥성원동진빌라, 노원구 월계동신, 마포구 상명삼락, 서대문구 홍은동 제3‧5구역, 성동구 응봉1구역, 성북구 안암제1구역, 영등포구 상아현대, 용산구 산호, 왕궁, 한강맨션, 한강삼익, 은평구 연희빌라, 중랑구 망우1, 강북구 미아동, 미아9-2구역, 미아4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특히 시공사를 선정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이달 안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연말까지 인가계획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단지들은 대부분 최근 시세가 많이 뛰어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가구당 1억~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있다.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계획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1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도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이들 조합은 총회가 끝난 뒤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끝내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됐다.

이달 안으로 강남구 대치2지구, 신반포15차, 서초구 신반포14차, 송파구 미성·크로바 등도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 1·2·4주구는 이달 26일, 잠원동 한신4지구는 28일,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는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한편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53곳이다.

강남구 개포1동주공, 대치동 제2‧3지구, 상아, 개나리4차, 일원대우, 청담삼익,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길동신동아1‧2‧3차, 둔촌삼익빌라, 둔촌주공, 고덕주공3‧4‧5‧6단지, 천호2, 강북구 미아제9-1구역, 강서구 등촌1구역, 태진연립, 세림연립, 원일빌라, 화곡1동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광진구 자양1, 모진연립, 구로구 길훈, 마포구 공덕1구역, 아현2구역,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14‧15‧22차, 한신4지구, 반포우성,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방배6‧13‧14구역, 서초신동아, 송파구 문정동, 잠실미성‧크로바, 잠실진주, 양천구 신월4구역, 영등포구 대림3, 은평구 신사1, 응암제4구역, 중랑구 면목4‧5 단지도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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