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05 11:02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나 민원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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