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2.05 11:39
<사진=최명길 전 의원 SNS>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5일 자신의 SNS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에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 외 SNS 전문가 이 모씨에게 온라인 홍보 활동을 부탁하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제 지난 4일 대법원은 최 의원에게 200만 원 벌금형과 의원직 박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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