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05 16:30

공정위 업무 지자체와 분담... 지역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자료=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갖는 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뽑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경기 R&DB센터에서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해 지자체도 법 개정 없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정부-지자체 협업체계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협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처분권 분담방안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열린 좌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를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더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조속히 조사권 권한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자체도 불공정거래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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