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06 14:20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10~20%P 중과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로 높아진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20%포인트 중과돼 최고 60%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대책'에 담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기장군, 세종시 총 40곳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중과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집 2채를 보유한 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양도세 기본세율이 20%인 서울 아파트를 내년 4월 1일에 팔게 되면 30%의 양도세가 적용되며, 같은 조건으로 3주택자의 경우엔 양도세가 40%로 상향된다.

아울러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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