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06 14:44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EU(유럽연합)의 조세회피처 비협조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조세회피처 비협조적 지역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 리스트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러한 EU의 조치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EU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기재부는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된다”며 조세주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로 한정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EU의 이번 결정은 적용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 후 합의 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2018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OECD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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