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06 14:47

공정위,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결정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야드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해양프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지연 발급했다.

특히 1143건 가운데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라며 “현재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사업자인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약 1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당기순손실은 2조9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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