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민구 기자
  • 입력 2017.12.07 13:13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지방재정 건전화' 사례 발표

안성시는 6일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안성시는 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우수사례 265건 중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서울시, 경기 안성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전북도청, 충남 서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돼 6일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발표대회를 가졌다.

시는 이날 정책기획담당관실 김정현 주무관이 민자사업 20년간 잠재적 채무 해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끈 내용을 진솔한 이야기 형식으로 발표했다.

김 주무관은 발표에서 전국 최초 민자사업 합의해지에 따른 재정절감액 1248억원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정한 하수요금 조정,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안성시 채무제로 실현을 통해 시민의 사회적합의를 이끈 내용을 발표, 심사위원들의 호평과 함께 참여한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10개 발표 지자체를 비롯해 참가한 모든 지자체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사례는 안성시가 민자사업 개선을 통해 재정절감을 이룬 노력과 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안성시 채무제로 실현까지의 노력의 결실이 이룬 성과”라며 “그동안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에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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