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07 16:40

정동영 의원, 2년 동안 입찰 참여도 금지

서울 강남 반포주공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주한 경우 시공권을 뺏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7일 정동영(국민의당, 전북전주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도정법이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를 제외한다. 재산상 이익 제공 계약에는 이사비 등의 지원∙제안과 자금 융자의 시중금리 이하 중개∙알선이 포함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 지원이 차단될 전망이다.

또 시장이나 군수는 건설업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자에 계약 해지‧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금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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