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2.07 17:24
비타민 담배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흡입제의 청소년 판매가 오는 11일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비타민 담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비타민 담배'은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하다. 

이 제품은 전자담배와 유사한데도 구매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치의 비타민 용액은 폐로 흡입했을 때의 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비타민 자체는 기화할 때 모두 증발해버려 전혀 흡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7일 여성가족부는 비타스틱ㆍ릴렉스틱ㆍ비타미니ㆍ비타롱ㆍ타바케어ㆍ체인지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피우는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우는 흡입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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