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1 15:53

정부, 시장진입 쉽도록 실적제한·최저가낙찰제 폐지키로

김동연 부총리가 1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내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제도 혁신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기업지원허브를 둘러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계약(2억1000만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과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한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 경감을 위해 제안서 및 실적발급 등의 온라인 처리를 의무화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 지원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선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간 제한경쟁(1억원 미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수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경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낙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우수 R&D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조달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 시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노무용역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의무화하고, 시중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조정키로 했다.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한다.

또 하도급업체·지역업체 보호 등 상생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낙찰자 선정 시 공정거래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체상금율을 연 20~30%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연간 117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제도의 혁신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벤처·중소기업 지원 및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조달 혁신방안 시행을 위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최초로 준공된 기업지원허브는 창업기업과 정부산하 창업 지원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혁신창업 공간으로 현재 110여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