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12 09:14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1979년 당시 전두환 등 신군부을 중심으로 한 12·12 사태가 발생했다.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1969년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전두환은 이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등을 거쳐 10·26 사태가 발생한 1979년에 국군보안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되자 그 과정에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하려 하는 하극상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12·12 사태이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정 총장에 대한 연행을 거부하였으나 전두환 등 신군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행을 재가하게 된다.

이후 전두환 등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고 5공화국을 출범하게 되며 1992년 노태우 정부까지 정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은 정권을 장악한 뒤 각종 인권유린과 비자금 은닉 등 범죄들을 일삼았다.

전두환은 아이러니하게도 노태우 정부 당시인 지난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비리문제로 책임추궁을 당하다가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기도 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반란수괴 혐의로 구속수감돼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선고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후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한편, 전두환은 이후 추징금 2205억에 대해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전두환의 아들들의 명의로 된 차명 재산 등을 추징했으나 현재까지도 1000억이 넘는 추징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연희동 자택에서 버젓히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그는 최근 회고록을 출간하며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사실에 대해 왜곡·부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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