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12 16:18
<사진=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페이스북(좌), 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우)>

[뉴스웍스=김동호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총리는 대한민국 정의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처넣었다"며 "노무현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경질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청탁금지법이 후퇴한 문제는 단순히 몇몇 시행령의 수정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면서 "농수축산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식당하는 사람도 국민이다. 요식업자들도 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중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자, 청렴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결의에서 우리 참자고 한 것"이라며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시행한지 딱 1년 지났다. 1년 만에 김영란법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이낙연총리 때문에 누더기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가?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 정의의 원칙을 계승한 정부라면 이낙연 총리 엄중 징계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3·5·10'(식사 3만원·경조사비 5만원·선물 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상정되었던 '3·10·10'안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동일안이 재상정될수 없게되자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해 재상정되었다.

다만 경조사비는 현금은 5만원으로 하향하고 화환(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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