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12 17:47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계좌로 임금 지급

건설산업 일자리대책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면 보증기관이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임금을 송금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산하 공사에 선도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적용하고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내년 안에 도입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임금지급보증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제외된다. 보증수수료도 공사원가에 반영해 공공발주자가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 도입된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안팎의 현장에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도 개선된다.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를 도입해 가입률을 높이는 법안을 마련해 내년 말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며, 대상공사 기준도 공공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공사는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에서 현장단위 보증으로 개편한다. 보증 미가입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턴키·민자사업 입찰에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발주처가 확인하게 하고 가격 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에서 기술력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른 임금 향상, 정규직 채용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설기능인등급제'도 추진된다. 건설현장에는 '전자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을 최소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가 300억원이 넘는 공사에 선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별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불법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퇴출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한 원·하도급사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제도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고용우수 건설업체에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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