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7.12.12 17:53

‘노사상생협의회’ 설치해 근무조건 상시 논의하기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9월 8일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인사혁신담당관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사혁신처>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2006년 교섭 시작 후 무려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양측은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부 교섭 타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사혁신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년간 20차 본교섭을 이어온 양측은 지난해 1월 20차 본교섭 후 협상을 중단했었다. 새 정부 출범 후 교섭을 재개한 양측은 이날 22차 본교섭에서 최종 타결했다.

이날 타결된 단체 협약에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한다는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확보한 것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직종 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 공가 인정,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 자기개발 교육과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형성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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