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7.12.13 09:36

[뉴스웍스=고종관기자] 내년부터 국가 암검진사업에 의해 시행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지금까지 국가 암검진을 통해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검진을 받을 때는 자궁경부암만 무료였다. 나머지 4대 암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비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대변에서 혈액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분별잠혈반응 검사비용은 3500원 중 350원을, 대장내시경 검사비용은 15만원 중 1만50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진 판정의사 실명제도 도입된다. 암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검진결과를 판정하는 의사의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을 검사기록지에 남기기로 했다.

2015년 기준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2192만2983명이었고, 이 가운데 168만553명만이 검진에 응해 수검률은 49.2%였다. 이중 간암 검진대상자가 6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방암 63.0%, 위암 59.4%, 자궁경부암 53.0%, 대장암 35.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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