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3 10:58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의 농수축산품 선물가액 상한액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부처가 국내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물과 선물의 경우 현행 상한액인 3만원, 5만원이 유지된다. 다만 농축수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해 가공한 제품 선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나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이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더욱 신뢰받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농축산물 원·재료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내년 설 이전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 개선에 나선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 내에 꽃 판매코너를 확대 설치하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일상愛꽃 운동도 지속 실시한다.

특히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 증가를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19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 농산물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수용 등 과일 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과 품종 갱신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와 인삼은 상품구성의 다양화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상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

한편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74억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식재료 구매비용 절감을 위해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도 활성화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축산물이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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