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민구 기자
  • 입력 2017.12.13 14:05

벼 이외 양파 등 10개 지역특화품목 재배농가 대상...내년 1월10일까지 우선지원 신청접수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안성시는 올해 시범 시행한 벼 재배농가들의 농업인월급제에 대해 호응도가 높아 내년부터는 지역특화품목 재배농가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특화품목은 마늘, 양파, 감자,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으로, 관내 지역농협 및 인삼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0개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300농가에 대해 약정액의 50% 범위내에서 연간 160만원(월 20만원)에서 1600만원(월 200만원)까지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을 해줄 계획이다.   

농업인월급제 우선 신청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이며 심의를 거쳐 1월20일부터 바로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월급제를 해온 농업인들 대다수가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44농가가 4억3300만원의 무이자 지원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시기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시가 보전해 주는 일종의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 시책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목돈을 쥐는 것에 익숙한 농업인들이 월급제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시행에서 나타난 건의 및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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