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3 14:18

금융위, 판매·운용사별 수익률 정기 공개도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투자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13일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우리 자산운용시장은 수탁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공·사모 펀드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내적인 한계점도 상존했다.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돼 수탁고가 감소·정체 중이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금융위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 투자자 권익을 제고한다.

특히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온라인펀드, ETF 등 펀드의 경쟁상품 활성화를 통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한다.

또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에 나선다.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해하기 쉽게 펀드 클래스 명칭을 정비한다. 펀드투자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보다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펀드 판매·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감축한다.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운용을 지원해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하고 실물펀드의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사모펀드의 경우 신규 진입을 지속적으로 허용해 경쟁을 촉진한다. 이에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 13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진입요건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다만 부실 자산운용사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