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3 18:06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유의사항 전파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으로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출자 기업 및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허위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향할 것을 권고했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시에는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관련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의 허위 유포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시·언론보도·증권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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