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14 12:02
<사진=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시절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분통 터진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합성사진이 조악해서 석방한다고?"라며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 터진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유씨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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