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2.14 16:27
정유라 최순실 <사진=TV조선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에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딸 정유라와의 일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유라의 출산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4년 12월 박 전 전무에게 연락해 "정유라가 집을 나갔다"며 "평소 원장님을 따르는 아이니까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전 전무는 "당시 정유라는 파카를 입었는데 임신해서 배가 부른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 정유라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최순실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엄마와 상의해 보라'는 박 전 전무의 말에 "나는 엄마가 없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순실은 "아이를 유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 전 전무가 만류하자 "외국에서 아이를 낳게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유라가 이에 응하지 않자 박 전 전무는 "제주도에서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겠나"고 제안했다. 

결국 정유라는 2015년 1∼2월께 제주도에서 출산을 준비했고, 사촌 언니인 장시호가 미리 빌려 둔 아파트에 머물렀다고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00만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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