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7.12.14 17:44

2010년 이후 대통령 표창 6회, 국무총리 표창 1회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14일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정부 포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79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62개)를 대상으로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평가했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된 수원시는 이번 수상으로 최근 8년 동안 '최우수기관 6회 선정'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됐다.

2010년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를 창립한 수원시는 노사민정 협력사업 평가에서 2010년과 2012~2014년에 대통령 표창(2013년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16년에도 대상(대통령 표창에서 훈격 변경)을 받았다. 2015년에는 3년 연속(2012~2014년) 수상으로 후보에서 제외돼 상을 받지 못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비정규직 권익보호사업'인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착한 수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착한 수원 만들기 프로젝트'는 수원 일자리 '착한' 가게(+), 수원 '착한' 알바 웹서비스 운영, 수원 '착한' 아파트, 수원 '착한' 사업장 등 4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 일자리 '착한' 가게(+)'는 3대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납 금지, 최저임금 준수)를 준수하는 사업장을 '일자리 착한 가게'(82개소)로 인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원시 생활임금까지 준수하는 사업장은 '일자리 착한 가게 플러스'(8개소)로 인증해준다.

'수원 '착한' 알바 웹서비스'는 웹페이지 '수원 착한알바'(www.youjob.kr)에서 수원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소개하고, 청년들의 노동 관련 고충을 상담해주는 곳이다.

'수원 '착한' 아파트'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미화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공모해 9개소를 선정, 휴게 쉼터를 개선한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미화·경비 근로자들의 휴게 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수원 '착한' 사업장'은 원·하도급 업체 간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납이 없는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수원 착한 사업장'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착한 사업장'은 '동반 성장하는 착한 일터'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수원 착한 알바 웹서비스에 법률·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추가하고, 청년 일자리 구인·구직 미스매칭(부조화)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또 원·하청업체 간 차별개선과 노동 취약계층 권익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정치권)이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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