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7.12.15 10:15
<사진제공=현대해상>

[뉴스웍스=남상훈기자] 현대해상은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이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업계 역대 최장기간인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퍼스널모빌리티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한다. 또 퍼스널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도 담보한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9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현대해상은 1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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