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2.17 09:55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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