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4 18:21

재판부 횡령 혐의는 인정…인사청탁 금품수수·골프장 그린피 면제는 '무죄'

▲ 김경희 건국대학교 법인 이사장.

수십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66·여) 건국대학교 법인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4일 오전 열린 김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적법하게 학교법인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1억3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다섯 번의 해외여행 출장비 5300여만원과 이사장 판공비 8400여만원을 딸의 대출금 상환에 썼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 피의자 심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범행을 인정했다"며 "여행 기간 사용한 카드명세서, 가족 출입국 내역, 건국대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비서실장으로 판공비를 관리하는 김모씨가 검찰 심문에서 이사장 딸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돈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며 "이 기간 판공비 신청이 평소보다 1.77배 많았던 점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1억3700여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2007년 5월~2012년 12월까지 학교법인 재산인 스타시티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0년 2월~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32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종로구 가회동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관리비 내역, 다수의 관련자 확인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펜트하우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카드도 학교 법인이 이사장에게 따로 사용처를 제한하거나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 카드로 접대하거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개인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골프장 그린피 면제와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2년 1월~2013년 11월까지 법인 소유의 골프장 사용료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와 인사청탁 대가로 학교법인 상임감사 정모(60)씨,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 김모(65)씨로부터 각각 1억·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기소된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와 김씨는 무죄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공시' 제안에는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교육부는 김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8월 학교법인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고, 지난 10월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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