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7.1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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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사창리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고병원성 판명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며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252호, 약 496만6000수)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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