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19 16:36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관 업무상 타인재산 손실 면책도

지난달 29일 수원소방서 소방관들이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훈련으로 시민동승 길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앞으로 소방차가 지나갈 때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등 5개의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이 기존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됐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활동 과정에서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소방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실을 청구하면 보상여부를 심사해 해결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따로 두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절차가 없어 소방관이 사비로 보상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는 소방청장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본법을 제외한 4개의 법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자가 수립하는 재난예방 계획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자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차단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랐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와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하게 된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이 오는 26일 공포되면서 소방장비 성능 인증을 국가가 맡게 된다. 소방본부별로 장비를 따로 구매하던 관행도 소방청이 소방장비의 특수성, 품질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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