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9 17:0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식품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거짓 표시한 19명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농식품 가공, 유통 및 식품접객업자 19명에게 9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고액은 3억원, 평균은 4900만원이다.

과징금제도는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6월 이후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19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원이었다. 과징금은 9억3700만원으로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평균 2.5배) 부과됐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또 과징금 부과대상자 확인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등 모든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적발실적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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