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2.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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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 용인과 화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용인의 경우 올겨울 다른 지역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H5N6형 AI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가금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에 돌입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H5N6형 AI가 검출됐다고 이날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같은날 경기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중간 검사 결과에서도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두 건의 시료에 대한 고병원성 판명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용인은 10㎞ 이내에 가금사육 농가가 217곳(378만7000 마리), 화성은 252곳(496만6000 마리)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에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예찰강화와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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