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0 11:0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본원에서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자문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인식 제고를 강조하고 파생결합증권 발행·판매 관련 리스크 요인 및 헤지자산 구분 관리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또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자산운용사 펀드운용 이해상충 방지 체계 및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자체 감사실시 안내 등 주요 테마별 내부통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7년 신설 건전성 규제와 이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조치 필요 사항을 안내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관련 프로세스 전반의 주요 오류사항 공유 및 실무상 간과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취약요인을 개선해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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