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0 14:15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에 참가한 세아제강·현대제철 등 6개사업자의 담합행위에 9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21억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개 강관제조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3건의 강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했다. 33건 입찰의 계약금액은 총 7350억원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시작하자 6개 강관 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다만 물량배분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합의대로 균등하게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6개 강관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2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제조사별 과징금은 세아제강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한데 의의가 있다”며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