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2.20 16:11

정부부패감시단, 입사 업체서 허위경력으로 1조원대 용역 수주도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퇴직자 1693명이 경력을 위조해 재취업한 뒤 입사한 업체에서 1조원 상당의 용역을 부당하게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와 철도‧서울교통‧LH‧수자원‧도로‧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철도‧환경공단 9곳에서 퇴직한 건설업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1693명이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조건으로 재취업한 뒤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점검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퇴직자는 1070명(허위비율 34%), 공기업 퇴직자는 623명(29%)으로 총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이 가운데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총 1조1227억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들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리고 이들이 취업한 업체들에는 수주를 취소할 예정이다. 또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확인서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43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안에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인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내년 안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도가 미미해도 모두 자신의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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