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0 17:56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년농업인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과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 영농기술 등 다양한 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급한다.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을 우대해 선발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평가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시도별로 차등지급한다. 이에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단위의 청년창업농 네트워트를 구축하고 선배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선배 청년농업인은 청년창업농 선발 시 면접 평가위원으로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며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신보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영농기술, 재무·회계 등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을 추진해 농업법인 취업과 창업희망자 150명을 선발하고 최대 6개월간 인건비의 50%(1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경영진단분석시스템을 통한 경영현황 및 기술수준을 진단·분석하고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농업 CEO 특강과 농·공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한 ICT 등 첨단기술 역량 제고는 물론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과 이들이 설립한 농업 법인에 대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도 우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 받으려면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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