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5.12.06 11:44

삼성전자가 애플의 ‘핀치 투 줌’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5억4800만달러(약 636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핀치 투 줌'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크기를 조작하는 기술이다. 

지난 해 12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애플 핀치 투 줌 특허권

개념도<사진=미국 특허청>

4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애플이 4일까지 배상금 청구서를 보내면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5억4800만달러를 지급한다.

이 액수는 미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당시 법원은 2012년 벌어진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소송의 판결 결과를 일부분 뒤집은 바 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포장재료 등 두루 베꼈다는 이유로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지만 법원은 기술특허와 포장 등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배상금을 5억4800만 달러로 낮췄다.

이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에서 재심리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올해 8월에 기각됐다.

아울러 배심원은 내년 두 번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심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애플로부터 배상금을 환급을 받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에 USPTO는 검토 중이다.

한편, 애플은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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