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1 11:14

지역발전·주민편의 위한 규제혁파 47건 선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낙후지역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혁파에 나서 47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파 47건은 낙후지역 재생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10건 등이다.

먼저 지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이에 부산시 국유 유휴부지 개발범위 확대, 경남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허용 등이 확정됐다. 또 대구시 구도심, 울산시 노후산단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하고 있던 사항을 해소하고 농임업인·중소기업 생활·경영여건이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던 규제도 개선한다.

강원도의 경우 소양감댐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국공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광특구 도시공원 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파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하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규제혁파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건의를 접수하고 22회의 합동검토회의, 70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다.

추진결과 47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21건은 현재 법령으로 해결이 가능했으나 77건은 수용이 곤란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선방안 중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시행 중인 과제는 내년 1월까지 전부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사항 수용과제 유형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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