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7.12.22 10:50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에서 5만8000원으로 합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울산 사업장에서 2017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19일 올해 임단협 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열린다. 이번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파국으로 치달았던 노사관계가 극적으로 봉합될 전망이다.

22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5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울산‧전주‧아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다음 날인 23일 새벽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지난 19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37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 및 성과금 인상 자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은 기본급 5만8000원(정기승호,별도 승호포함) 인상으로 확정됐다.

올해 사측은 기본급 4만2879원 인상, 성과급 250%, 일시금 140만원, 단체 개인연금 5000원 인상 등의 최종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으로 맞서며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무려 36번의 본교섭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현대차 사상 최초로 교섭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현실을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 급급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서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임금 상승 규모는 노조 주장보다 약 10만원 가량이나 낮지만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노조도 악화되는 여론을 신경 써야 하는 데다 사측도 판매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양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는 창립 50주년, 노사관계 30주년을 맞아 품질향상을 위한 노사공동 노력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기로 했다”며 “대외 이미지 개선활동에 노사가 동참해 내수 판매 증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 노조의 크고 작은 19번의 파업으로 무려 1조원이 넘는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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