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7.12.24 08:15
<사진 출처 :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뉴스웍스=장원수기자] 스웨덴 정부가 성관계 이전에 양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성관계는 불법으로 판단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사벨라 뢰빈 스웨덴 부총리는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성폭력 방지법을 22일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스웨덴법은 강간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폭력이나 위협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성행위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며,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되게 된다.

스웨덴 언론은 이 법을 ‘성관계동의법(sexual consent law)’으로 부르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관계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집권한 이후 성폭력방지법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로 전가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해왔던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는 “역사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뢰프겐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관계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발적이지 않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스웨덴 언론 등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강간 등 성폭력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는 법원에서 성폭행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협박이나 폭력이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처벌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이 법은 사회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법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스웨덴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춘부가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