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7.12.23 10:47

임금인상 폭 감소에 '불만'…기아차·한국지엠에 악영향 미칠 듯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울산 사업장에서 2017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2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조원 88.4%가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2만2611명(50.2%)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지난해 대비 임금인상 폭이 줄어들자 조합원들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37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 및 성과금 인상 자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은 기본급 5만8000원(정기승호,별도 승호포함) 인상으로 확정됐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무려 36번의 본교섭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날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임단협 교섭이 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 현대차는 깊은 불확실성에 빠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아직 임단협 타결에 이르지 못한 기아차와 한국지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의 저생산 고비용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며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교섭이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협력사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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