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6 14:0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수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유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및 백내장 수술(안과) 등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정황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허위진단, 부풀리기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허위 보험청구에 조력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민영보험사의 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는 총 지급건수 26만3865건의 4.6%인 1만2179건이 확인됐다. 해당 지급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으로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70개소에 달했다.

또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수술급여 편취를 위해 1회 실시한 수술을 2회로 부풀려 청구하는 사기도 적발됐다. 총 지급건수 28만9334건의 5.5%인 1만5884건의 허위청구가 발견됐으며 지급보험금은 총 119억6000만원이다.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50개소였다.

특히 건보공단에 단안수술 1회로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2회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 등을 발행한 의료기관도 116개 적발됐다.

또 일부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내원환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기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시책 상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충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에서의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며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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