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7.12.27 15:45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이다. 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이번 신규서비스 7종을 포함해 86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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