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7.12.27 16:34

노사갈등 심화될수록 소비자·협력사 피해만 눈덩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울산 사업장에서 2017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중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단협 41차 교섭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교섭에는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하부영 노조 지부장, 노사 교섭위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19일 37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극적으로 임단협 연내 타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모았으나, 합의안은 지난 22일 열린 찬반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사상 최초로 임단협 교섭이 해를 넘기게 된 상황이다.

이번 41차 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내더라도 내년 초에나 찬반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가 이끌어냈던 1차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 및 성과금 인상 자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은 기본급 5만8000원(정기승호,별도 승호포함) 인상으로 정해졌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임금과 성과금이 예년 보다 적다는 이유로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합의했던 기본금 5만8000원은 노조 요구(15만4883원)보다 약 10만원 가량 부족한 금액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 노조는 일본,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보다 연봉은 1000만원 가량 더 많지만 정작 생산성은 30%나 떨어진다”며 “소비자와 협력사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임단협이 속히 마무리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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