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28 09:3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 금액은 6개집단, 257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개 집단, 642억원(2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 기준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농협, 오씨아이, 하림, 지에스, 두산, 한진 등 6개 집단 2570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준 채무 보증 금액 3212억원 가운데 1898억원(59.1%)이 해소되고 1256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900억원) 신규 지정 및 농협(336억원)과 오씨아이(20억원)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한 신규 채무 보증이 발생했다”며 “현대백화점과 효성은 전부 해소됐고 한진과 두산, 지에스는 일부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5개 집단 16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42억원(48.0%) 줄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 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농협, 오씨아이, 하림이 보유한 1256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한진 623억원, 지에스 513억원, 두산 178억원 등 131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91억원(57.7%)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 정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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