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7.12.28 12:11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 1월부터 퇴직하더라도 최대 3년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의 변동 없이 직장에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제공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자격은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시작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였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입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 혹은 퇴직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며 건강보험료가 급증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시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확대 시행으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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