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29 10:06
<사진=정봉주 전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중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돼 눈길을 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26일 구속 수감돼 2012년 12월25일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전 의원의 특별복권에 대해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이 지난 점, 18·19대 대선 및 19·20대 총선에서 모두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30일자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를 포함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 정지 등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단행했다.

한편,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