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29 20:19
<사진=국회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준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는 가까스로 '빈손'을 벗어나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우선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안전법과 함께 일몰법안으로 분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역시 통과됐다. 이날 시간강사법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에서 다시 1년 유예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외무공무원 선발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통과했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경우 홍영표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친 끝에 결국 부결됐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및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한편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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