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2.31 14:23
이개호 의원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앞으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협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농협은 19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됐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돼,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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